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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련병원, 잘못된 '갑(甲)질' 남용"
대전협 "병원 유리한 근로계약서 작성 압박 등 이윤만 쫓아"
[ 2015년 04월 15일 11시 4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수련병원들이 이윤만을 좇아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대전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공의 특별법 입법을 둘러싸고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련병원 고용주들이 해괴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병원에 유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등 수련시간 감소, 당직비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을 전공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상승된 당직비 대신에 전공의의 기본급을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해 경영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병원 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의문을 가지고 저항했던 전공의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병원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반대한 일부 전공의는 직장을 떠나라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주 80시간 이행도 허위로 보고하면서 전공의들의 피땀 어린 월급은 월급대로 강탈하는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이윤 추구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냐”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은 환자를 포기할 수 없어 수련병원 고용주의 극악무도한 횡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며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젊은 의사의 순수한 열정을 인질로 삼아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비겁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수련병원들이 지금과 같은 고용주의 잘못된 갑질을 지속한다면 국민 건강과 의료 윤리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대전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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