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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대병원과 '해상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르면 5월 시행, 야당 반대 불구 정부 확대
[ 2015년 04월 16일 11시 49분 ]

법적 근거 미비,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등의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시범사업 확대에 나선다.

 

4월 임시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군부대 및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의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실현되는 모습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오는 17일 부산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 한국선주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해상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선원 건강관리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범사업을 위해 해수부는 부산대병원에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 미래부, 부산대병원과 공동으로 6억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그동안 외항상선이나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의료인 없이 장기간 선상에서 근무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선원들도 선상에서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내과, 피부과 등 경증 질환 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외항상선 3척과 원양어선 3척에 심전도계, 화상 원격의료 장비, 혈압계, 소변분석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선상에서 측정한 선원들의 생체정보는 위성을 통해 부산대병원 원격의료센터에 보내지며, 이를 통해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 화상원격진료 시스템을 활용하면 선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소화기, 피부과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의료 지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원양선원이 선상에서 육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 결과를 분석, 저비용, 고효율의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확산 계획을 두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의료법 개정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독재”라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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