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 (출처: 김명연 의원 공식홈페이지)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재난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시 민간의료진에게 준공무원 자격을 주는 등 응급전문의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세월호 참사 진도현장에서 응급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안절부절 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재난 시에 민간의료진에게 준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응급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련의 보조수당 50만원으로 유인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9개 국립병원은 특정질병을 위한 전문병원이어서 응급전문의를 단 한 명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응급의학대응팀(EMRT)’을 구성해 재난 시 동원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준하는 자격과 의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난 시 응급의료진 확보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현재 2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1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3개 이상의 재난응급의료팀을 확보해 24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응급의학 전문의 5인 이상 △간호인력 25인 이상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10병상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10개 진료과 당직체계 등으로 엄격히 하고 지원책도 마련한 상태다.
“이동형병원 개발 R&D 사업 추진해야”
김 의원은 이동형병원 개발을 위한 R&D 사업 추진도 촉구했다. 이동형병원은 재난현장으로 이동해 응급치료는 물론 수술까지 가능한 병원을 의미한다.
그는 “한국형 이동형병원은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응급한 국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5년에 걸쳐 400억 규모의 첨단의료기술 개발 R&D 사업으로 매년 80억의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이라며 예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R&D 사업은 지난해 추진됐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 인색하게 동의를 안해줬다. 이 병원이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구하면 도리를 하는 것이다”라며 “국무조정실에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일리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놓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