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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에 대한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16일 의협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이어,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을 전문심사기관에 심사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적정성 여부 평가를 통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심평원의 예측과는 달리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들만 양산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과 직결된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위탁심사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인용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진료축소와 방어진료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보험료 부담 감소와 효과는 극히 미비하고 오히려 환자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키고 보험사 이익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의협은 "민간보험 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국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독단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에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른 시일 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탁상행정식으로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큰 피해와 부작용을 불러왔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왜곡을 일으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