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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公心)을 지녀야 한다. 공심은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이다. 다양한 가치와 이념 속에서 나보다는 우리를, 개인보다는 사회를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조정된 합리적인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지킨 철칙이다.
신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19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특정 직역 출신이면 해당 직역을 대표할 것이란 편견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신 의원의 판단 기준은 ‘국민’이었다고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예가 바로 환자안전법이다.
신 의원은 오랜 논의 끝에 해당 법을 발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봉합하며 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탰다. 환자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일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사에 큰 획을 남긴 것이다. 최근에는 간호계 대표 수장으로서 '2015 서울 국제간호협의회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ICN·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장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Q. 여의도 입성 시 계획한 것이 이뤄지고 있는지 대학에서 간호사를 양성하고 대한간호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보건복지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또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인만큼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법과 제도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이를 위해서는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
Q.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보건의료 현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정책은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의료기관이 법정 인력을 준수하지 않아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예측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안 마련에 집중했으면 한다.
Q. 의료 공급자 출신으로서 보는 보건의료정책은 현재 보건의료 정책은 공급자 위주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노인의 92%가 외부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시설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최초 제도 설계 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각종 비급여 정보는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의학용어로 표시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국민을 위한 정책마저 국민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Q.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환자안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오랜 세월 현장에서 안타까운 의료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그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공급자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인식했다. 그 일환으로 간호협회 회장 재임 시에는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한 바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Q. 환자안전법을 만들며 주안점을 둔 부분은 환자안전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이를 다시 의료현장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후적 처벌을 통한 강제보다는 사고에 대한 자율적 보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학습을 통해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자율보고’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보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Q. 환자안전법이 원안에 비해 후퇴해 실효성 부족론 제기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의무와 과태료 부과 등이 논란이 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자율보고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인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혹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법안 시행 후 여론 수렴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Q. ‘환자’ 명칭이 들어간 최초 법안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주체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법은 주로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작 의료행위 대상자인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는 법 제정에는 소극적이었다. 덴마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각각 2003년, 2005년에 환자안전과 관련된 법을 제정했고, 영국도 ‘국가환자안전청’을 설치해 의료사고 대책을 만드는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제정됨으로써 환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으며, 의료인의 인식 속에 ‘환자안전’, ‘환자권리보장’ 중요성이 각인됐다고 본다.
Q. 의료계와의 호흡이 중요했을 것 같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인이 함께 만든 법이다. 환자단체는 오래 전부터 환자안전법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의료계도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참했다.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제정됐으면 한다.
Q. 간호계 최대 행사인 ‘2015 국제간호협의회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ICN·Conference and CNR 2015 Seoul)'가 서울에서 열린다. 어떤 의미가 있나 올해 우리나라에서 세계간호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989년 서울에서 국제간호협의회 총회를 열었다. 이 두 행사 모두 한국에서 열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두 행사 모두를 개최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간호계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간호계가 질적인 성장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들과 교류 활성화 추진하고 있는데 ODA 국가들과 국제간호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흔히 한국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르게 이룩했다.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된 만큼 35개 ODA국가를 우리나라에 초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계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간호가 가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다.
Q. 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도 이번 행사에서 논의되나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나라에 제정돼 있다. 이번 대회 핫이슈로 간호법 제정이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로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문제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헤쳐가야 할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평균 수명이 연장돼 질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세계건강보험보장 관련 토론회와 e-health 문제 등이 그 중심을 이룰 것이다. 이는 글로벌 시민인 우리 간호사가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와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Q. 임기가 1년 반 남았다. 향후 활동 계획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은 산더미인데 이제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19대 국회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국민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공부하면서 일하려고 한다.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환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의료인 명찰패용 등을 담은 법안 통과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좀 더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