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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합격 의사 복지부가 자격 '불인정'
"합격 후 추가 수련도 마쳐"↔"징계 부득이한 사유 아냐"
[ 2015년 04월 16일 20시 00분 ]

전문의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병원에서 전임의로 일하지 못하게 된 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문의 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A대학병원 전공의 K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됐다.

 

전공의 K씨는 공보의 시절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 후 K씨는  A대학병원에서 1개월 정직을 당했다.

 

K씨는 다시 병원에 복귀한 뒤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뒤 올해 합격해 전문의가 됐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K씨의 '수련기간'을 문제 삼아 전문의 자격에 대해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결국 K씨는 지난 4월 1일 A대학병원 전임의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보류된 상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제5조(수련기간)에 따르면 수련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 연도가 끝난 후 미수련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씨는 올해 2월 수련이 끝났으나,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수련시간이 부족해 3월 말까지 추가수련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K씨의 1개월 정직은 '수련기간'에 관한 규정 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K씨는 "시험에 합격했고 추가수련 역시 종료됐으므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면서 "지난해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때까지 복지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문의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전문의시험은 다음해 2월 이수 예정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주고 합격하면 3월 2일 자격증을 발부하는 것"이라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휴가나 휴직이어야 하지,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K씨와 같은 경우 그해 응시할 수 없고 1년을 다시 수련받아야 하지만 시혜적 차원에서 징계기간 만큼만 추가수련을 받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그 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고, 병원에도 유선으로 이 같은 안내를 했다"고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된 적이 없었던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과거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전공의는 아예 당해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1년 뒤 시험에 응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다음 변론은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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