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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기여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병원을 선정한 서남대학교가 정상화를 길목에서 마주한 이홍하 전(前) 이사장 측과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전임이사들은 “서남대학교 임시이사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관련 절차 진행을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은 “이홍하 씨를 조속히 엄단해 달라”며 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지난 14일 서남학원 전임이사 김모씨 등 4명이 현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낸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선정에 관한 불법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운영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9명을 선임했다. 관선이사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채권자인 전임이사들은 “임시이사들이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재정기여를 위한 의향서(MOU)를 체결하고 35억원을 초과하는 재정기여금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불법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의 우선협상자 선정 및 재정기여 관련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사회 참석 및 의결이 채권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정상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단과의 협력은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상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이사의 선임 및 학교법인의 정사화 절차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채권자들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6일에는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광양보건대 정상화추진위원회 등이 교비 90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의 빠른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홍하 씨는 교비횡령 전과 2범인 추악한 범법자로 교육자이기는 커녕 100만 젊은이의 등록금을 빼돌려 자신과 일족의 배를 채운 파렴치한 상습적 교비횡령 전과자 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간 횡령해 온 교비로 선임한 호화 변호인단과 함께 갖은 농간으로 광주고등법원을 농락하며 악의적으로 사법절차의 진행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미지급)·사립학교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1일 900만원) 간의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이날 오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