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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시설 용도변경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7일 참여연대는 진주의료원 시설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한 것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지역주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투여된 공공병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 결의사항에 위반되고,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