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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항우울제 졸로푸트, 첫 소송 이겨
"태아 선천적 결손 유발" 논란 촉발…계류 중인 다른 송사 영향 미칠듯
[ 2015년 04월 20일 11시 25분 ]

태아의 선천적 결손을 유발했다는 논란으로 미국 내 소송에 휘말렸던 화이자의 항우울제 '졸로푸트'가 첫번째 소송에서 이겼다.

 

현재 졸로푸트는 심장을 비롯한 선천적 결손을 유발했다는 소송 수백 건이 미국 주립 및 연방법원에 신청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화이자의 승소는 남은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신 중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산모가 출산 후 태아에게서 중증 심장 질환이 유발된 이유를 졸로푸트 부작용으로 판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다.

 

원고 측 산모는 "화이자가 임신 중 졸로푸트 사용이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았다"며 "화이자가 타 우울증 약 대비 졸로푸트가 임산부 부작용이 낮다는 광고를 집행해 임신 1기중에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졸로푸트와 선천성기형간에는 어떤 과학적 연관성이 없으며 이는 미심장학회, 미정신의학회, 미산부인과학회 등이 지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미주리 법원은 산모 측 주장을 기각, 화이자 우울증 약과 태아의 심장 기형 유발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영국 제약사 GSK는 졸로푸트와 같은 계열 우울증 약 팍실의 선천적 기형 유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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