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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고용·알바 의료기관 '처벌'
김제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법 아르바이트 등 근절 차원
[ 2015년 04월 20일 12시 03분 ]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공보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전에도 국회에서는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를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불법 진료행위를 행한 공보의들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공보의 신분 박탈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김제식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하여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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