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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에볼라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간호사에게 보상 대신 산재보험으로 해결하려던 텍사스건강장로병원에 제동을 가했다.
미국 텍사스 주지방법원은 20일 심리에서 산재보험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려던 이 병원 모회사인 텍사스헬스리소시스에 일시 중단명령을 내렸다. 또 14일 내로 증인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병원 측 과실 및 귀책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병원 측은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사로 직무를 보다가 감염된 이상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병원 측이 에볼라 확산 당시 제대로 된 감염 예방 장비 준비 미흡 등을 증언하는 증언들이 나올 경우 간호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