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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술 소송 전운(戰雲) 감도는 '치과계'
檢 "35% 과산화수소 치아미백술 합법"…유디 "불법 호도 법적책임 물을 것"
[ 2015년 04월 21일 16시 20분 ]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향한 새로운 공격 포문을 열었다. 치아미백술 관련 검찰 무혐의 결정을 토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유디치과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의 35%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전문가 치아미백술이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유디치과 의료진 20여 명을 상대로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35% 과산화수소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유디치과 측 주장이다.

 

유디치과는 “경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흠집내기식 수사였다”며 “35%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술은 ‘전문가 치아미백술’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수의 치과대학 교과서들에 실려 있으며, 의료선진국에서도 널리 행해지는 시술”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 치아미백술 시행 시 과산화수소를 분말 형태 연마제에 섞어 사용한다. 경찰은 해당 시술법에 대해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해석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는 행위은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흘러내려 잇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유디치과는 경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전문가 치아미백술을 시행한 치과가 600여 곳이라고 밝혔지만, 그 중 20여 개에 불과한 유디치과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검찰 무혐의 통보로 해당 사건은 향후 법적 분쟁까지 번질 전망이다.

 

유디치과는 “사건 당시 치과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한 단체는 전문가 치아미백술이 불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기관지를 동원해 기다렸다는 듯 수 페이지에 달하는 ‘특별 호외’ 인쇄물을 발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실상 대한치과의사협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유디치과는 “악의적인 명예훼손 의도가 분명하므로, 해당 단체와 홍보물 작성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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