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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논란에 발목 잡힌 '한국 유헬스케어'
경쟁력 제고 위해 명확한 규정 등 필요…업계 "원격의료와 개념 다르다" 항변
[ 2015년 04월 21일 20시 00분 ]

원격의료 논란으로 ‘답보’(踏步) 상태에 빠져 있는 유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미래지향적이고 차세대 산업 발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유헬스협회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인, 환자, 장애인, 고령인 등 사용자의 건강상태체크와 건강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뜻한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유헬스케어 개념에는 진찰, 치료 등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격의료와 구분해야 한다”며 “그러나 용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헬스케어의 장점을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먼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비 및 정부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경우 편의성·접근성이 향상되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환자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해 의료 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기 업계는 유헬스케어 산업으로 신규 사업 강화와 동시에 기존 사업과 시너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처럼 식약처에는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돼 있으나, 유헬스케어 장비를 환자나 의료기관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분야”라며 “결국 유헬스케어 산업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헬스케어 관련 생태계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헬스협회 관계자는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촉진을 위한 ▲전시 및 홍보 ▲법제도 연구 및 대정부 건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국제기관 교류 협력 ▲신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웨어러블 기기 확산으로 인한 시장 확대와 글로벌 기업 중심의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유헬스케어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질병예측 및 맞춤형 진료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헬스케어 관련 각종 사업을 실제 서비스로 연계 및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 체계 정비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유헬스협회 관계자는 “유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선행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원격의료 범위, 책임소재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개인의료정보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중지를 모을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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