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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포함 성범죄 교원 직위해제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 2015년 04월 22일 12시 12분 ]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의과대학 교수 역시 예외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돼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면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기준에서 그 처벌을 가중해서 조치토록 했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이 해당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곤·김승남·김용익·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성엽·정진후·정청래·조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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