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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법제화 가속…부담 커지는 의사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이어 남윤인순 의원도 개정안 발의
[ 2015년 04월 24일 11시 06분 ]

의사의 설명의무를 명문화하는 제도적 방침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6월 설명의무를 명문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남윤 의원의 법안을 살펴보면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부여했다.


의사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할 때는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증상 △수술 필요성 및 방법 △수술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의 예상결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설명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데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에는 중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최근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설명의무를 명문화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 고려 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법률로 진료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전부 규율할 수 없고,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 의료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전보 받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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