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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회원투표제 도입 등 정관 개정 '무산'
의협 제67차 정총,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회장·의장 호흡여부 관심
[ 2015년 04월 26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 왔던 회원투표제 도입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 이어 또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의협은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67차 총회를 개최했지만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38명만 참석,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관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회원투표제 도입은 법령 및 정관 심의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대의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정총은 진통 없이 마무리됐지만 KMA Policy 신설, 회원투표 도입 등 정관 개정안은 부결된 것이다.

 

당초 회원투표제는 중요한 협회 정책 및 의사 결정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여기에 대의원 겸직금지 범위를 확대해 대의원회 구성의 민주성을 제고하며 회무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 내부 조직 및 질서를 재정비하는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정총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임수흠 의장은 "정관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2/3 이상이 참석해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며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결 통과는 어렵게 됐다. 추후 보고받는 선으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관 개정안과 달리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을 넘을 경우 의결 정족수 조건을 만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에 대한 피선거권 확대는 통과됐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 및 정관 심의 분과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단, 회장 선거는 제외키로 했다

 

그 동안 회원 의무를 이행하고 회비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단지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5년 예산 273억3700만원 편성

 

의협 총 예산은 2014년 278억7100만원에서 5억3400만원이 줄어 2015년 273억3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고유사업회계는 운영의 최소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에 있어 균형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비는 선태고가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 주요 역점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일괄 삭감키로 했다.

 

한방대책특별기금 회계, 투쟁회비 기금 회계는 부과기간을 연장해 존속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단연, 이날 가장 우려감이 높았던 대목은 바로 의협 재정 상태가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대목이다. 감사단은 한 목소리로 재정난이 가중되는 등 사업 적자가 계속된다는 점을 짚어 위기감을 진단했다.

 

실제 회비납부율은 지난 10년 새 80%에서 59.9%로 수준으로 하락했다. 고유사업의 누적 적자 역시 2012년(13억원), 2013년(7800만원)에 이어 지난해(2억2000만원)까지 3년 연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단에 따르면 퇴직금의 경우 미충당금이 현재 36억원에 이르며 이는 2016년 협회에 적용 예상되는 '퇴직연금제'를 고려할 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성구 감사는 "의협은 소위 자본 잠식 상태나 다름없다. 기금 총액도 2억8000만원이나 부족하다"면서 "현재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직전 회장 선거 '고배' 임수흠 신임 의장 당선, 집행부-대의원회 관계 회복 주목

 

그 가운데 새로운 의장 탄생으로 그 간 소원해졌던 집행부와 대의원회 관계 역시 회복될지 주목된다. 예상대로 이번 의장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됐다.

 

일찌감치 4~5명의 후보자가 물망에 오른데다 특히 직전 회장 선거에 나섰다 추무진 회장에 66표차로 밀려 낙선했던 임수흠 전 서울시의사회장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더욱 열기를 실감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오후 5시경 본회의가 재개된 시점에서는 정관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로 돌아갔지만 의장 선거가 진행됐던 1부에서는 재적 대의원 242명 중 223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훨씬 웃돌았다.

 

선거에서는 어느 후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정도로 표가 분산됐었던데다 임수흠, 이창 후보와 결선투표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유례없는 박빙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국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220명이 참여한 재투표에서 임 의장이 111표를 얻어 109표를 획득한 이창 후보를 2표차로 누르고 신승했다.

 

이로써 직전 선거에서 비록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임수흠 의장은 또 다시 도전, 성공하면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후보자로 경쟁 구도에 있었던 추무진 회장과 앞으로 3년 간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이다.

 

김경수 부산 대의원이 의협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노환규 전 회장의 명예회복 선처를 요청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기에 변영우 전 의장과 임수흠 의장 역시 이에 대해 전향적인 뜻을 내비침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의사의 한의사 대상 교육 금지에 대한 결의'와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계 출강 금지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동의안이 통과됐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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