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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제보 후 국제성모·인천성모병원 시끌
모 지부장 당사자 지목되면서 노사 갈등 양상
[ 2015년 04월 28일 17시 43분 ]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인천성모병원과 노조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집단 괴롭힘’, '징계 추진' 논란이다.

 

28일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이 해당 사건의 제보자로 내몰려 집단 괴롭힘을 당했으며 인천성모병원이 2차 가해와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이 제보자로 지목되면서 병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성모병원에는 노조가 없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24일 병원 내부 전산망과 사내게시판 등에 "H 모 간호사는 본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해 병원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본원과 교직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케 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본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노조는 또 “지부장이 집단 괴롭힘으로 3개월간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입원 병실을 방문해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어 “집단 괴롭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천성모병원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2차 가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따진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은 법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엄연히 관계가 없는데 인천성모병원 교직원인 H 지부장이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를 움직여 국제성모병원을 심도있게 흔든다면 문제가 있다는 병원 입장을 전하고자 병실을 방문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국제성모병원에 노조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는 인사노무위가 있고 항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병원 내부 절차와 기구를 거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그런데 H지부장은 이 과정을 생락한 채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가공해 이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성모병원에는 노조가 없다. 그런데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병원에 대한 항의와 압박이 계속됐다"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제성모병원 노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대한 의혹과 논란의 진상은 경찰,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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