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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의약품유통협회, 집단 위법행위"
"한미약품 압박 관련 사안 적극 대응"
[ 2015년 04월 29일 10시 23분 ]

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와 한미약품 간 온라인팜을 두고 시위집회 등 갈등을 빚은 가운데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가 유통협의 행동을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섰다.

 

제약협은 "유통협이 한미약품이 운영하는 인터넷몰의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회원사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며 한미약품을 지원했다.

 

이로써 온라인팜 사업 철회를 둘러싼 유통협과 한미약품 간 갈등은 제약협이 가세하면서 협회간 대립 양상으로 확전됐다.

 

사업영역 확장, 유통마진 등 문제를 개별 기업 간 계약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유통협회가 집단의 힘을 악용해 회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게 제약협의 논리다.

 

특히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 대비 높은 유통 마진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사 정책에 대해 유통협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유통협이 인터넷몰의 도매업 허가 반납과 폐쇄를 주장하고,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대해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중심 인터넷 상거래 모델을 개발한 한미약품의 온라인팜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라는 것이다.

 

이어 "유통협회의 반복되는 힘겨루기와 한미약품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회원사가 받는 영업 손실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수 없게 됐다"며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제약협회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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