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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67억원 예산 지원
[ 2015년 04월 30일 15시 52분 ]

모든 노인요양시설 출입문에 자동열림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비상시 입소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5월 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회환자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안전 관련 법령과의 규정 불일치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한 것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67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해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자동열림장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족과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요양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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