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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생아 '마취간호사'…여론은 "퇴출"
의사·정부 "명백한 불법행위" 지적…범법자 취급에 간호사들 ‘울컥’
[ 2015년 04월 30일 20시 00분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마취전문간호사가 업무영역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의사 지시·감독 하에서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마취행위를 인정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는 위법행위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 같은 논란은 1991년과 2005년에 이뤄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2010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례가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간호계는 정부가 1960년대 마취전문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취전문간호사를 양성해 놓고 2010년 대법원 판례 이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센트럴병원 김미형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취전문간호사는 역할 혼란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불합리한 입장에 처해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취전문의들은 마취간호사의 마취행위는 대법원이 판시한대로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국현 이사장은 “마취전문의가 부족할 당시 마취전문간호사들이 공헌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마취를 과거와 같이 열악한 환경과 동일선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 민경태 기획이사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개선 논의는 시의적절하지만 마취행위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진료보조행위와 의료행위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해석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에는 마취를 진료보조영역으로 봤지만 지금은 아무도 마취를 진료보조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마취는 의료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취전문의, 1만6000시간 이상 교육”


특히 마취전문의들은 양성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련시간 및 자격에도 마취간호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전문간호사는 학과교육 200시간 이상, 실습 14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는 임상교육 1만6640시간 이상, 800건 이상의 마취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 이외에도 전공의의 경우 학술대회 2회 참여, 학회 연수교육 10시간, 월례집담회 및 외부세미나 14회 이상, 원내집담회 200회 등의 임상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고도의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국현 이사장은 “마취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양성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전공의들의 경우 당직시간까지 합하면 수련시간만 3만 시간이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족이 마취를 해야 한다면 10년 차 마취전문간호사와 신규 마취전문의 중 누구에게 마취를 맡길 것이냐”는 질문이 플로어에서 나오며 논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고시이사는 “마취전문간호사가 10년을 일했든 20년을 일했든 의사 고유영역을 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질문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이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행위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은 대법원 판례 이후 달라졌다”며 “약제의 선택, 용법, 투약부위 등이 포함되는 마취행위는 진료보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 과장은 “마취사고를 보면 큰 수술이 아니라 종아리 알 제거, 치질 등의 수술을 하다 사망에 이른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마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은 의사도 못믿겠다며 전문의 입석 하에 마취가 행해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며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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