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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IT 전문기업 이지케어텍이 개발한 병원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 2.0A’가 저작권 시비에 휘말렸다.
솔루션 개발업체 필라넷은 최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지케어텍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14일 고소장을 접수한 필라넷은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인 에프엑스 프레임워크를 이지케어텍이 허가없이 사용, 수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케어텍은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 1.0 구축을 위해 2011년 11월 필라넷과 에프엑스 프레임워크 사용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개발기간 동안 SW툴을 사용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곳 병원의 유지보수에만 이를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 필라넷측 주장이다.
이 가운데 이지케어텍이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 소속 6개 병원 프로젝트’를 수주, 베스트케어 2.0A를 수출했다. 필라넷 측은 이 제품을 수출하려면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규 필라넷 대표는 “중소기업이 피땀흘려 만든 제품을 말도 안되는 금액과 논리로 자기에게 소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라며 “저작권법에도 엄연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고소장 접수 전 김 대표는 이지케어텍과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지케어텍은 “향후 사용 가능토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규 대표는 “이는 지난 2011년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추가계약서 한 장을 가져와 사인하라고 한 사실 때문일 것”이라며 “잔금과 연결돼 강압적인 형태의 요구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가 계약서에는 유지 보수에 사용할테니 소스를 공급해 줄 것과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포함됐고 에프엑스 프레임워크는 산출물이 아닌 솔루션 라이센스라는 생각에 필라넷은 의심없이 추가계약에 서명했다
김 대표는 “다른 업체 사용 계약금액과 비슷한 1억2000만원에 우리 제품의 소유권을 넘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IT업계에서는 상식화돼 있는 해석을 가지고 대형로펌을 동원하는 등 힘의 논리로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케어텍 측은 “필라넷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필라넷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