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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긴급체포, 의사 자존심 짓밟는 것"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법안 저지 위해 총력 대응"
[ 2015년 05월 01일 12시 11분 ]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적발 시 진료 중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토록 규정한 법안과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 기준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약가 결정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의원회는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지금도 위헌 소송 중인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는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진료 중에도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간 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실질적이며 강력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과 대의원회 등 전 회원이 힘을 합쳐 국민 건강 최후의 보루인 의사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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