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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수술 병원 '빚더미' 파산 위기
법원, 회생신청 기각…병원장 항고
[ 2015년 05월 03일 22시 56분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중 숨졌던 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S병원 강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 44억원이나 청산가치 20억원을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S병원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게 채권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회생보다는 청산이 낫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8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법원 파산부 조사위원들이 병원 실사에 나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강 원장은 다시 판단을 해 달라며 항고한 상태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던 중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다. 이후 신씨는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 심낭염, 패혈증이 발생했고 결국 저산소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신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며 강 원장 측이 파산하게 되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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