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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당청구 등 공익신고자 포상 허울뿐"
[ 2015년 05월 04일 06시 00분 ]

[수첩]최근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대학병원 부당청구에서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번졌다. 제보자로 의심받은 인천성모병원 간호사 A씨(노조지부장)는 집단 따돌림과 위협, 정신적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위해를 가했다며 A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세간의 관심을 다시금 모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도덕성이 의심 받기도 했다.

 

과연 이 상황에서 A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제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공익신고자들은 언제든 의심과 그로 인한 괴로움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대가가 아닌 경제적 안정성과 용기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포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1일 부당청구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10억원 모두를 수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포상금 대상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 또는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됐거나 됐던 사람이다. 일단 환자나 보호자, 주변 요양기관 관계자 등은 제외다.

 

여기에 신고로 '징수된' 금액이 99억4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포상금을 징수액 5000만원 초과시 기본 포상 1100만원에 5000만원 초과징수금의 10%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포상 최고액을 받기 위한 징수금이 99억4000만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징수금'에 대한 정의가 현실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역시 "과거 징수결정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와 달리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 개정령에서는 징수금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징수한 금액'로 바꿨다.

 

즉 부당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 모두가 징수돼야 차등화 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징수가 모두 가능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포상금 한도액이 높아지는 등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당초 신고포상금제의 목적에 맞춰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1인 최대 포상금 규모는 줄고 공인신고는 꺼리는 경향이 생겼다. 징수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공단이 최근 발표한 2009년부터 2014년 사무장병원 환수현황에 따르면 징수율은 6년 평균 7.8%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3년에는 환수결정금 1366억8700여만원 중 5.9%인 80억8000여만원, 2014년에는 3681억4000여만원 중 4.9%인 180억5600여만원을 걷는데 그쳤다. 전체 부당청구금으로 계산해도 2013년까지 5년 평균 43.6%에 머물렀다.

 

충분히 징수되지 않으니 당연히 포상금 규모는 줄어들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의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협받으면서도 소속 요양기관이나 계약을 맺은 병원의 문제를 신고하려는 이가 줄어들고, 신고를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한 병원 관계자는 "포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 한 번 더 망설일 것"이라며 "망설임을 없애주는 것이 국가와 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공단은 지난달 행정예고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여전히 '징수금'에 대한 정의를 유지했다.

 

오히려 포상금을 일부만 받을 것을 종용하는 듯한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한 발 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 같은 공단의 결정이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위하는 일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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