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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부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최근 강도상해 혐으로 기소된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 A(34)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의사 B(48)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 집 안으로 몰아 넣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1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간 실직해 1억원의 빚을 지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근무 당시 알게 된 의사 부부의 집에서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사용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