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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를 채용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개원의에 대해 보건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천안시 W의원을 운영 중인 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정 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타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문모씨와 황모씨를 채용한 뒤 각각 7일, 2일 근무케 했다.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진료를 보게 한 뒤 진료비 및 원외처방전을 발행에 대해 약제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아 해당 의원에 과징금 8471만여원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602만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했다. 이에 정 원장은 “채용할 당시 문 씨 등이 수련과정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전문의 관련 규정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문의 수련 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및 전문의 수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위법한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정 원장이 2010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전공의의 다른 의료기관 직무를 겸하는 것은 금지돼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일요일 근무를 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근무를 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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