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공의 채용 일요일 진료후 청구 의사 '패(敗)'
서울행정법원 "과징금 8471만여원 부과·급여비용 602만원 환수 타당"
[ 2015년 05월 05일 20시 00분 ]

일요일 근무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를 채용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개원의에 대해 보건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천안시 W의원을 운영 중인 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정 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타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문모씨와 황모씨를 채용한 뒤 각각 7일, 2일 근무케 했다.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진료를 보게 한 뒤 진료비 및 원외처방전을 발행에 대해 약제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아 해당 의원에 과징금 8471만여원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602만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했다.
 
이에 정 원장은 “채용할 당시 문 씨 등이 수련과정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전문의 관련 규정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문의 수련 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및 전문의 수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위법한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정 원장이 2010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전공의의 다른 의료기관 직무를 겸하는 것은 금지돼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일요일 근무를 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근무를 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 의사들 잇단 '패(敗)'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