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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한류(韓流) '역풍'…외교부도 '긴장'
중화권 언론 잇단 비판보도 이어 몽골서도 한국 의료진 강제추방 주의보
[ 2015년 05월 05일 20시 00분 ]

한국의 성형외과가 위상 추락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에 이어 이번엔 몽골에서 한국 의사들에 대해 강제추방 경고 등 부정적 분위기가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외교통상부는 "의료인들이 몽골을 포함한 해외에서 불법 시술을 시행해 강제추방이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달라"며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주의보를 내렸다.

 

한국인과 한국 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방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근 몽골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Mongolian Medee'는 몽골 여성들이 몽골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한국인 의사들로부터 성형수술의 일종인 '금실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한국 의료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그러자 몽골 국민들은 한국 의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빠른 속도로 게재하는 등 한국인 의사들의 불법시술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한국 의사들이 몽골인에게 한국 의료술(특히 성형시술)이 인기가 있는 점을 악용해 정식 사증을 발급받거나 의료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불법 시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포착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라고 경계했다.

 

문제는 단지 여론의 뭇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대목이다.

 

몽골 형법 제19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경중상 및 중상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저 임금의 5~50배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구금에 처하게 되며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불법진료도 행정집행법에 근거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홍콩에서도 유력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한국 성형외과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 언론 역시 "한국 정부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실한 규제가 한국으로 성형 관광을 떠나는 중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 의료 전체를 폄하했다.  

 

무엇보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성형 수술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마취 부작용 등 응급상황 발생시에 대비한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지난 1월,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성형 수술을 받던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국 언론과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국 성형수술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나 글이 쏟아졌다.

 

이에 한국 정부가 불법적인 성형 관광을 막고 안전한 외국인의 성형 수술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또 다시 이 같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당분간 부정적인 분위기를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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