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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주무무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혹시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강하게 작용하며 의료단체들과의 접촉 자체를 기피하는 등 경직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복지부 내 큰 동요는 없었다. 이미 예견됐던 법안이었고, 시행일도 1년 넘게 남은 만큼 당장의 파급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 전직원은 이미 지난해 9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 실천하고 있었던 만큼 김영란법에 대한 반감은 크지 않았다.
이 서약서에도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형표 장관은 당시 “공짜라고 여기던 관행, 정성, 선물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 용어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며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자”고 부패 척결을 당부했다.
하지만 4월 들어 경남기업 성완종 前 회장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김영란법과 성완종 사태 모두 금품 제공자의 지목 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공무원들 사이에 몸조심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유관단체들과 접점에 있는 부서들의 민감도가 높다.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솔직히 요즘 의약단체들과의 교류가 부담스럽다”며 “가급적 유선이나 메일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꼭 필요한 경우 회의 형식을 갖춘다”고 털어놨다.
이어 “업무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사이인 만큼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며 “요즘 같은 정국에 괜한 구설수를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자체 경계령에 당장 유관단체들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그 동안 스스럼 없이 이뤄지던 만남이 봉쇄되면서 대면 기회 자체가 힘들어졌고, 이는 곧 대화 단절로 이어지며 대관업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한 의약단체 대관업무 담당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는 잘 알지만 정상적인 만남 자체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뜩이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영란법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악영향으로 작용했다”며 “부패와 무관한 업무까지 지장을 주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