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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조사면검교정·유기산정량검사 청구 주의
심평원, 급여기준 예의주시
[ 2015년 05월 05일 20시 00분 ]

갑작스레 건수가 늘거나, 급여기준과 다른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발견돼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급여기준 3가지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양전자단층촬영(PET)과 조사면검교정(전기적영상검교정), 유기산정량분석검사다.

 

먼저 PET의 경우 지난해 10월 고시를 개정한 후 12월 재차 급여기준이 변경되며 일선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심사실에 따르면 고시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촬영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인식돼 4개월여간 청구가 급격히 늘었다.

 

이에 심평원은 재발 의심 소견이나 범위 결정을 위한 촬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청구자료 및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조사면검교정과 유기산정량분석검사의 경우 급여기준을 벗어난 청구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면검교정은 방사선치료 등의 상대가치점수에 수가가 포함돼있음에도 관례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기산정량분석의 경우에도 대사성질환이 아닌 기타 상병에도 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조정에 앞서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별통보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급여기준에 맞는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심의 및 심사사례, 개정고시 등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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