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두고 시민단체 이견
'조정 의무'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의료소비자연대와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미묘
[ 2015년 05월 06일 12시 01분 ]

 

 

‘예강이법’,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 간에도 의견 차가 있는 모습이다.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에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에 병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피신청인 동의 규정을 삭제해 조정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피신청인 동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조정전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이 오히려 환자 등 피해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조정절차에서 진술이나 감정서 등을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사고 현지 조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피해구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며 “이는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정전치주의란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임의조정’의 반대 개념으로 소송 전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거나 피해자나 의사 또는 병원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역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으로 발의됐으나, 정부 주도로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분쟁 조정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접수된 3021건의 조정 신청 중 1787건(59%)은 병원이나 의사 불응으로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분쟁조정이 안돼 소송으로 가면 힘없는 환자들은 몇 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과실로 추정하고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돼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준현 대표는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중재원은 ‘조정 참여율’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피해당사자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조정 참여율 제고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가칭 '신해철법' 제정 촉구 목소리 높아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