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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체 30년 관행…"불법 리베이트 해당"
서울고법, 의료기기 회사 항소심 기각…"판매촉진 이익 제공"
[ 2015년 05월 06일 20시 00분 ]

30년 이상 지속되던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와의 공급계약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독일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A주식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판매업무 정지처분 항소심서 기각 판결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K대학병원 등 28개 의료기관에 인공신장기용 여과기와 혈액회로를 판매했다.

 

당시 이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금액에 투석실 배관공사, 환자용 TV, 컴퓨터, 환자용 침대 등 병원 혈액투석실에 사용하는 비품을 포함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 계약을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 A사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한 수량의 소모품을 모두 구매하는 조건으로 비품을 임대하는 이른바 PPT(Price Per Treatment) 방식에 따라 제공된 것일 뿐 무상 증여 및 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A사 측은 30여년 넘게 PPT방식으로 비품을 판매해 왔는데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식약처가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다”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과 의료기기의 공급을 제한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를 비교할 때 사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현저하게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비품은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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