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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 고년차 전공의 "이중고" 호소
3·4년차 잡무 강요 사례 속출…80시간 초과근무 다반사
[ 2015년 05월 07일 10시 30분 ]

수련환경 개선안 시행 이후 3·4년차 전공의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주 80시간으로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고년차 전공의들이 1·2년차의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7일 성명을 통해 “수련병원들이 3·4년차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1·2년차의 업무까지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수련병원들이 통상적으로 고년차들에게 보상적으로 제공하던 학습 시간 대신 잡무 위주의 근무로 치환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고년차 전공의들의 경우 저년차 당시 수련 보다 잡무 비중이 높아 학습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며 “수련규칙 개선안을 4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피력했다.

 

실제 지난해 2월 고시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에 따르면 수련시간 제한(주 80시간), 당직일수 등은 2014년 4년차, 2015년 3·4년차, 2016년 2·3·4년차, 2017년 1·2·3·4년차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전협이 의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3·4년차의 평균 수련시간은 9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무시간이 많은 흉부외과의 4년차 전공의의 경우 주당 117시간, 신경외과는 11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협은 “고년차 전공의들에게 잡무를 맡기는 것은 병원이 전공의들을 업무용으로만 간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수련시간 제한을 준수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피력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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