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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가능
복지부, 관련 법령 개정…가정형·자문형 서비스 신설
[ 2015년 05월 07일 12시 00분 ]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말기암환자가 가정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율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한다는게 이번 법 개정 취지다.

 

일단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별도 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전문병동 외의 일반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 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가정형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은 7월, 자문형은 하반기 중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월 17일까지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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