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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높였던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4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았다.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다른 법안들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우선 지난 1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 등을 담은 의료법은 다른 상임위 법안에 밀려 6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법사위 관계자는 “긴급한 법안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안 상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관련 의료법은 상정기간이 지나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6월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5일이 지나야 하는데, 의료법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일 의결돼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로서는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이 무려 8년 만에 처음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만족하고 6월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허가-특허연계법인 오리지널 약제 환수법은 시급성이 인정돼 상정됐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제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4월 중점처리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여전히 기획재정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통과 가능성을 높였지만 끝내 본회의 통과는 실패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도 치열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지연돼 마음이 무겁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00일 이상 낮잠을 자고있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역시 “야당 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감이다. 경제 발목 잡는 정당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넘겼다.
야당은 의료민영화 논리로 맞섰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의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요구에 따라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무원연금법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은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