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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녹지국제병원 해명에 시민단체 재반박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 2015년 05월 07일 13시 18분 ]

 

 

녹지국제병원 건립 계획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가 직접 조사해 규명하라는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7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하 범국본)은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병원이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녹지병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로 이뤄진 ‘서울리거병원’이라며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 설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의 2대 지분을 갖고 있는 BCC가 서울리거병원에 투자한 것이지, 서울리거병원이 BCC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범국본은 복지부 주장에 대해 재반박하며 제대로 해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서울리거병원은 병원경영회사인 BCC에서 일정규모를 갖춘 유일한 성형외과병원이므로 사실상 운영 주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리거병원과 녹지그룹의 관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제주도는 BCC가 30%를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복지부 공무 국외여행보고서에는 녹지그룹이 서울리거 투자기관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며 “투자 내용이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우회적 영리병원 추진이라는 의혹도 해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병원은 외국자본이 외국 의료진을 고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병분으로 출발했으나, 정부의 의료민영화 전략에 따라 영리병원제도가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제반 여건으로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내병의원들이 외국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개설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이는 결국 의료비 폭등, 의료 공공성 훼손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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