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47)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의사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1000만원이 아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금액인 1948만원을 추징했다.
개업의인 A씨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011년 10월부터 모두 85차례에 걸쳐 1984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