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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요양기관들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는 금기의약품 경고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사평가연구소가 최근 수행한 '금기의약품 처방 변경 미흡기관에 대한 효율적 계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DUR 경고와 처방 변경 요구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경고 피로(alert fatigue)'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 358명 중 39.4%가 DUR 경고 발생빈도가 많고, 29%는 경고 발생이 잦아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고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18.6%에 이르렀다.
그 때문인지 2010년 12월 사업시행 이후 병용 및 연령 금기의약품에 대한 경고에도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사 결과 병용금기 경고에 따른 처방변경율은 2011년 4월까지 24%에서 40%로 증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3년 12월에는 20.6%로 떨어졌다. 연령금기의 경우 2011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75%를 넘겼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병용금기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10% 미만인 기관이 평균 47%로 시간이 지나며 10% 미만 기관수는 늘고 변경률 80% 이상인 기관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처방 변경률이 10% 미만인 기관은 26.4%~30.7% 수준이며 처방 변경률이 90%이상인 기관은 12.1%~16.6%였다.
반면 의원급은 20.7~24.6% 기관이 처방을 잘 변경하지 않았지만 90% 이상 변경하는 곳도 31.7~38.4%로 병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처방변경률 10% 미만인 기관이 71.6~78.8%, 90%이상 기관은 2.7~5.2% 수준으로 거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중증도가 높은 의약품 경고 건수가 병용금기의 경우 70% 이상, 연령금기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소는 ▲ 임상적 중증도 수준 차등화 ▲금기조항별 기준 탄력적 운영 ▲등급별 경고 제공 방식 차별화 ▲처방변경 미흡내역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 검토결과 금기의약품 간 중증도나 임상적 중요도 차이가 2배가량 나는 경우도 있어 재분류와 차등화 등 기준 변화가 필요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부작용 중증도가 높음에도 전체 시험군 중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가 60%에서 40%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처방을 전혀 바꾸지 않는 기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DUR시스템을 변경하고 제도 순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 인식률을 높이고 처방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유를 듣고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변경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