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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분야 재판에 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심리관 제도 추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건의문도 의결
[ 2015년 05월 10일 11시 34분 ]

의료를 비롯한 건설과 노동, 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의 재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심리에 참여하는 '전문심리관 제도'가 추진된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전문가 사법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분야 사건에서 전문심리관이 소송절차에 참여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법관을 보조하게 된다.


독일은 명예법관제도, 프랑스는 특임판사제도, 미국은 기술조언자 제도로 전문가 재판참여를 제도화했다.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열릴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재판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문도 의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본안소송 심리가 충실해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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