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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의료원이 의료원 임금체계 변화 우려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자격증 취득 기술 수당을 지급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광역시의료원장은 기능직 보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도 자격증취득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
앞서 A광역시의료원에서 무기계약직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기능직 보호사와 달리 단일호봉 급여가 적용되고, 기술수당·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의료원의 행위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법 상 A의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A의료원 원장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채용한 직종과 신분을 기준으로 형성된 의료원 임금체계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내용이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술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이러한 피해의 지속성을 우려해 해당의료원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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