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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과성 논란 로봇수술 '급여화' 촉각
政, 검토 본격화 선별급여 유력…"정확한 현황 조사 등 없어 시기 미정"
[ 2015년 05월 11일 20시 00분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안으로 로봇수술이 급여 항목에 포함될 것이라는 발표는 나왔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과 분야 수가등재 및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로봇수술 관련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급여 대상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가지 절차가 있다. 신의료기술 등재와 기존 등재된 행위 조정 절차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선별급여가 가능하다. 선별급여는 비용 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 요구가 큰 의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 영역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로봇수술은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 대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다양한 시술 사례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봇수술이 신의료기술로 포함돼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시술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다빈치 로봇수술은 2006년 건강보험 비급여로 등재됐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국내 총 시술환자는 약 2만4207명으로 집계됐다. 전립선암 33.7%, 갑상선암 28.4%, 직장암 6%, 위암 5.4%, 신장암 4.6% 순이었다.

 

로봇수술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된 암 수술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시술 사례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외과 관련 급여전환 검토 예정항목은 다빈치 로봇수술, 암환자교육상담료 등 26가지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국내 로봇수술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심평원 정영애 부장은 “외국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고, 병원별 확산이 매우 빠른 편”이라며 “아직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전립선 분야에 로봇수술을 이미 급여로 포함시켰다. 일본에서도 전립선 악성종양수술은 급여로 추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로봇수술은 비급여 항목 총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심평원이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 5곳(서울 3곳, 지방 2곳) 비급여 비율에서 다빈치 로봇수술은 17.1%를 차지했다.

 

초음파 영상진단(29.9%)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3위를 차지한 수면내시경 환자 관리료(6%)는 다빈치 로봇수술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복지부, 명확한 자료 발표 없이 "보장성 강화" 천명

 

복지부는 2015년 다빈치 로봇수술을 급여화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 자료 수집 단계라는 이유로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보장성 강화’만 내세운 원론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학회 참가자들로부터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복지부 김한숙 사무관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성 질환과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모두 건강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 급여 전환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학회 참가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학회 의견수렴 후 로봇수술 급여화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선별급여로 들어가면 본인부담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닌데 무슨 보장성 강화인가”라며 “차라리 현행 비급여 형태로 운영해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고, 로봇수술이 시행하도록 두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김한숙 사무관은 “선별급여로 가닥을 잡아가는 이유는 시장 출시 이후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3년 후 재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급여 항목 적정성을 평가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행위료와 치료재료를 별도로 구분해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로봇수술은 치료재료가 비싸고, 복잡한 장비이기 때문에 분석해 볼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관련 학회 및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로봇수술 실시 기관 자료수집, 청구자료 분석, 관련 문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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