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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에 지급된 3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인천 N요양병원 개설자인 H협회 이사 장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N요양병원이 소위 '사무장병원'이라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았다.
지난 2013년 비의료인 박 모 씨가 장 씨에게 1억원을 명목상 기부, 월 20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 씨 명의를 빌려 N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수사 후 법원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 대해 징역 8월, 장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하고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3억9398만여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 씨는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이라며 장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