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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한의과대학에는 영상진단학과라는 진료과목 자체가 없었다. 본인이 영상진단학과 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상진단학과 교수라고 부당하게 광고했다."
한의사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등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행태를 둘러싸고 전국의사총연합이 비난하고 나섰다.
12일 전의총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면서 "양의사라고 비하하더니 이면에서는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자기모순적 행동을 보인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구체적인 사례는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과장 ▲내과학회 회원이라고 과장 ▲객관적인 근거없이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에 비교해 자신의 한방 치료법이 우량하다고 비교 및 광고한 사례 등이다.
뿐만 아니다.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 해석은 현대의학적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짚었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분야 허위·과장 광고 또한 늘고 있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이를 올바르게 걸러낼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해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물론 수술적인 방법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경우, 비교적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쉬워 환자들이 피해 또한 구제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의총은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한방치료 자체의 애매모호함,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에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받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라는 점이다.
전의총은 "예컨대, 말기암과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도 전문으로 치료한다고 광고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으로 현대의학적 치료법을 비방하는 곳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여기에 본인이 내과학회 소속이라거나 의사면허증 소지자인 것처럼 환자들을 기만한다"면서 "의료법상 의사·한의사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그릇된 광고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며 광고한 모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잘못된 한방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러한 고발 및 신고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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