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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무신고 및 유사의료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피부미용업소 8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소 85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6곳과 미용업소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반영구 화장 등 유사의료행위와 의료기기를 사용한 2곳을 적발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가 금지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무자격 업소들이 불법 시술을 하고 있어 안전 및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시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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