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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계질환과 관련해 약제를 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급여정책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
병용금기는 현재 3만6000개에 달하는 의약품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용투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품목을 정해둔 것이다.
소화기계질환에 투여되는 위장관운동 촉진제의 경우 동일 효능군에서 2종 이상 중복 처방할 때 1종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소화불량에 ‘모티리움’과 ‘가스모틴’을 병용해 처방하면 둘 중 하나는 급여가 삭감 되는 것이다.
앞서 심평원은 해당 약제들을 계열별로 공격인자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증상개선제 등으로 분류하고 여러 종류를 병용 투여할 경우 계열별로 한 약제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병용 처방 금지에 대해 대한소화기학회 관계자는 “성분이 다른 약제의 경우에도 중복 처방이 안 되고 단독 처방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약을 처방하는데 ‘add(더하다)’ 개념을 무시해버리니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약제 조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제에 대한 반응이 환자마다 달라서 한 가지 약제를 단독으로만 사용해도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2가지 이상을 조합해 처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모티리움을 단독 처방했을 때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효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을 먼저 쓰게 되는데 단독 처방한 약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두 번째로 좋은 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베스트가 아닌 두번째 선택한 약제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보니 환자들은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약을 인정받으려면 1개만으론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화기학회 관계자는 “정부는 정책을 바꾸고 싶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에비던스(증거) 도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연구결과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으로서는 병용금지 품목을 정해두면 컨트롤하기가 쉽겠지만 가장 중요한 환자는 계속 약을 바꿔야 하는 문제에 부딪친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급여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