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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20% 할인
[ 2015년 05월 13일 11시 11분 ]

성동구는 15일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진료비 할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의료직능단체(성동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병원급 민간의료기관(한양대병원, 서울마이크로병원, 서울연세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프라임병원, 제인병원) ▲공공의료기관(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등이다.

 

협약내용은 의료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공동노력(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의료복지 연계에 따른 환자 의뢰와 정보 공유, 상호간 협력기관 안내 및 홍보 등이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성동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소외계층이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용의 20%를 감면 받게 된다.

 

성동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진료받기 어려운 MRI검사, 치과보철, 임플란트 등 고가 진료도 감면 대상"이라면서 "본격적으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개소에 맞춰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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