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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시 혼인 질문 금지법' 철회 촉각
의료계 "내용 황당, 의학적 검토 필요"…윤명희 의원, 가능성 시사
[ 2015년 05월 13일 11시 13분 ]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를 묻거나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안 재검토 및 철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다"며 "현재 재검토 중이고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면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혼인 질문을 금지해 산부인과의 문턱을 낮춰 미혼 임산부 등 사회소외계층 건강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장 목소리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인은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 혼인 여부를 묻거나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의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난색을 표하고 의학적 관점에서 검토가 미비했다며 법안 자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는 기혼, 미혼, 이혼, 과부 등으로 구분한 환자의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혼 여부에 따라 진단과 처방, 진료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학적으로 미혼 임산부는 낮은 산전진찰률, 정신적 불안정 증가, 임신성 고혈압, 조산 위험, 자궁 내 태아발육부전, 태아 및 신생아 합병증 증가 등의 특징이 있어 모두 고려한 진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의사는 결혼 여부를 알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가 미혼 임산부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미혼모와 태아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 의원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섰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 법제처 등의 검토를 거쳤지만 그 외 의학적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은 미혼 임산부가 병원에 가기를 꺼려 산모와 태아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산부인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재검토 중이고 판단 후 문제가 있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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