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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다국적제약사 GSK와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의 협력 파기에 따른 법정 갈등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1심 패소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백신사업 계약파기 손해배상 소송 관련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GSK 자궁경부암백신 '서바릭스' 제휴 협력 계약 파기가 이번 소송의 발단이다. 당시 대웅은 GSK 백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20여명을 새롭게 채용, 전담팀을 구성했으나 GSK 협력업체 선정에 실패했다.
GSK는 최종적으로 녹십자를 서바릭스 판매 협력사로 결정했다. GSK의 일방적인 교섭 파기로 20억원 규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는게 대웅제약의 논리다.
반면 GSK는 대웅제약이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됐다고 맞섰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은 대웅제약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대웅 측 패소를 판결했다.
서부지법은 "GSK가 제안한 백신 등 사업제휴가 마진율ㆍ계약기간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결렬됐다"고 판시했다.
1심 패소에 불복한 대웅은 항소를 통해 백신 계약 당시 추가 채용했던 인력에 소요된 임금과 퇴직금 17억원,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인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권리를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는 의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1심 재판부도 당시 GSK가 대웅제약에 대한 백신 협약 관련 신뢰를 져버린 점을 인정했지만 상반된 판결을 내린만큼 한번 더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측면보다는 다국적사의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소송이 국내 제약업계가 처한 전반적 상황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