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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체제로 전환한 의과대학이 정원 30%를 타 전공 학부 졸업생으로 선발하던 ‘학사 편입제도’가 2021년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의전원과 의대에 공문을 보내 학사편입제도를 의대 전환 후 4년간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11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아주대, 동아대, 전남대, 영남대, 충북대)은 2019학년도부터 대학 졸업자를 편입학으로 선발하지 못하게 된다.
2017년도에 의대로 전환하는 11개교(가천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가톨릭대,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 조선대)도 2021학년도부터 학사편입제도가 폐지된다.
이는 앞선 교육부의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전원에서 학부의대로 전환을 허용하면서 4년간 모집인원의 30%는 학사편입학을 실시하고, 이후 대학의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5개교(강원대, 건국대, 제주대, 동국대, 차의과학대)가 치과·한의계 의전원과 공동으로 교육부에 학사편입제도 폐지를 건의했다.
학사편입제도를 유지하는 의대 때문에 의전원의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학사편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대 학사편입제도 허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내부적으로 2019년부터 학사편입제도를 실시할 계획 중이던 서울의대와 연세의대는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과 논의 중이지만 사실상 정부 입장은 정해졌다”며 “의전원 준비생들의 진학 기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것이고,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