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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최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23주년 학술세미나에서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시원법'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2013년 국시원법 수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이 내빈으로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이 재단법인에 따른 한계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시험을 운영 관리해야 했다”며 “열악한 실기시험 환경, 정보유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역할론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국시원이 특수법인이 되면 정부 출연금 등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게 된다”며 “국시원 역할을 강화하는 양질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시원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시원법 통과에 의의를 두며 기대감을 비쳤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도 있었으나 무사히 통과됐다. 정부 입장에서도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특수법인으로서 더 성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 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에 맞춰 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관리 역시 중요하다”며 국시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시원 정명현 원장은 “국제사회 표준에 맞는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과 배출을 위해 선진화된 시험평가 제도를 도입해 전 직종의 교육과 평가제도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