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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힘 싣는 복지부
권덕철 실장 "필요성 공감대 형성"…법제화 가능성 전망
[ 2015년 05월 15일 15시 06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높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 세미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 입법저지를 위해 성명 발표, 개정 반대 의견서 의원실 제출 등 총력을 기울여 온 의료계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발언이다.


권덕철 실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자동개시가 포함돼 있었다. 이 조항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빠졌는데 돌이켜보니 다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조정제도와 달리 현행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조정 개시가 좌우되고 있다.


권 실장은 “현재 중재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만간 법이 구비되면 조정의 성과가 훨씬 더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재의 자동개시를 규정한 오제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심의된 적이 없는 상태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제도는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에게는 짧은 기간 내에 안정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양측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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